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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성과보상 취득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 통해 매도 가능”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3.06 09:54
수정 2024.03.06 09:54

시행령 개정 이전 매도 경우에도 행정처분 미적용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앞으로는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사뿐 아니라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도 매도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의 수혜 대상이 확대되며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보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규가 발생하는 등 거래 불편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금감원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으로 해외 상장주식을 받은 국내 거주자가 금융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부담이나 거래에 대한 불편 없이 국내 및 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소비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매도하고 그 매도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국내 거주자에 대해선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에 받은 조치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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