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경찰 압수수색 분노...자유 위해 저항 목소리 높일 것”
입력 2024.03.01 16:18
수정 2024.03.01 16:23
국민 향해 “불편 끼쳐드릴 수 있어”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1일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의사 회원들에게 오는 3일로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결집을 호소했다.
의협 비대위는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달라”면서 “그 곳에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제안했다.
한편,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의협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