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살인할 것 같다"…112에 거짓 신고한 60대
입력 2024.03.01 14:07
수정 2024.03.01 14:07
춘천지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60대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선고
피고인, 112에 30여분간 다섯 차례 걸쳐 거짓 신고
재판부 "범행 이르게 된 경우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참작"
술에 취해 "살인할 것 같다"며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6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0시 8분쯤 112에 "살인을 할 것 같은데요"라고 신고하는 등 30여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현재 상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