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겠다" 한 살 아기 무차별 폭행 사망…친모·공범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4.02.29 16:23
수정 2024.02.29 16:24
검찰 "1살 아들 새벽에 깬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
"아동이 받았을 고통…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
ⓒ게티이미지뱅크
한 살배기 아기를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A(29·여) 씨와 B(30) 씨, C(27·여)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1살 된 아들이 새벽에 깬다는 등의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4일 약 1개월간 A 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지속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함께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B·C 씨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는 말에 동의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A 씨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