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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 재판서 혐의 인정…"깊이 반성"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2.26 15:30
수정 2024.02.26 15:30

변호인 "경복궁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혀 죄송…비용 변상할 시간 달라"

재판부, 복구 비용 산정 및 변제 기간 고려해 5월 13일 공판 열고 6월 중 선고 예정

경복궁 낙서 훼손을 모방해 2차로 훼손한 후 예술활동이라고 주장한 설 모씨가 2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모씨(28)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복구 작업에 힘쓰는 이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 다만 감정을 거쳐 구체적인 복원 비용이 책정되면 변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복구 비용 산정과 변제 기간을 고려해 5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6월 중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17일 오후 10시 20분께 이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한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으로 접한 뒤 모방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씨에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를 쓴 10대 임모군과 여자친구 김모양도 덜미를 잡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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