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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공의 집단사직 고발, 의협·대전협 집행부 대상 수사"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2.26 12:33 수정 2024.02.26 12:33

의사단체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집중 수사 방침

"불법집회는 엄정히 대응·의사단체라고 해서 다르게 볼 필요없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3일 의사단체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가운데, 이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사단체 지도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직한 전공의까지 수사하느냐는 질의에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의사단체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3일에는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위 관계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나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메디스태프의 서초구 서초동 소재 본사를 압수수색해 서버, PC, 노트북 등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진 지난 일주일간 경찰에 접수된 112 신고는 총 5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건은 메디스태프 게시글 신고 사례이며 나머지는 단순문의 또는 병원에 대한 법적 절차 상담 등이었다.


경찰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에는 불법 행위 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청장은 "의사들이라고 보수·진보 단체와 달리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 행위가 있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면 제재할 것이고,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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