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연수 실시
입력 2024.02.22 16:27
수정 2024.02.22 16:27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 차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공정성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북부청사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