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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연수 실시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2.22 16:27
수정 2024.02.22 16:27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 차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성·공정성 강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북부청사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연수는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및 간사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법률전문가 특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및 학교폭력제로센터 기능 △구체척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조치결정의 판단 기준 및 실효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률전문가 특강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상 쟁점 및효과적 대응 방안, 피·가해 학생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강조한다. 또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로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은 예방부터 사안 처리까지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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