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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2.21 20:27
수정 2024.02.21 20:27

서울서부지검, 21일 조현천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혐의 무혐의 처분

검찰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 명백히 인정돼야…실질적 위험성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한 것만으로는 폭동 실행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군인권센터 "어처구니 없는 결정…검찰, 존재 이유 상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해 3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탄핵 정국 당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직무 범위에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또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조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발언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과거 조 전 사령관 등 기무사 관련자들을 고발했던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내란 음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센터는 "수사 결과대로라면 계엄령 문건 작성이 조 전 사령관의 개인 일탈 행위라는 것인데 어떤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군이 위헌적 문건을 만들어 시민을 무력 진압할 계획을 세웠음에도 문건이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는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철희 전 의원 역시 계엄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됐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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