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남매 익사살해 친부 "너도 아이들 못 가져"
입력 2024.02.21 21:11
수정 2024.02.21 21:12
부인과 이혼 과정에서 어린 3남매를 숨지게 한 친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은 자신의 어린 세 자녀를 익사시켜 살해한 제이슨 카렐스(36)가 일리노이주 법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카렐스는 지난 2022년 6월 13일 일리노이주 라운드 레이크 비치의 자택에서 자신의 아이들인 브라이언트(5), 캐시디(3), 기디언(2)을 익사시켜 살해했다.
별거 중이었던 부인 데브라는 아이들을 데리러 남편 집을 찾았다가 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들을 발견했다.
아이들 시신 근처에서 함께 발견 된 카렐스의 쪽지에는 "내가 아이들을 가질 수 없다면 당신도 가질 수 없다"고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타고 도주중이던 카렐스를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범행을 자백한 카렐스가 아이들을 살해한 후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카렐스의 범행에 대해 "잔인하고 사악하다"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카렐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이들에게 공포를 안겨줬고, 카렐스가 아이들을 복수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