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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月5만원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출시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4.02.21 11:47
수정 2024.02.21 14:08

19~34세 청년 할인 혜택, 26일 사용분부터 적용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월 5만5000·5만8000원

시범사업 기간 할인은 사후 환급방식 적용…7월부터 청년권종 배포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이용객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이달 26일부터 월 5만원대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청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 맞춤형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을 만 19∼34세로 설정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관계없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권종은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으로 적용된다. 이는 기본 가격대(6만2000원·6만5000원)보다 약 12% 할인된 가격이다.


시범사업 기간 청년 할인 혜택은 사후 환급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달 26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종(6만원대)을 이용하고, 7월 별도 환급신청을 통해 할인 금액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환급을 위한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실물카드의 경우 카드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소급 환급이 적용된다. 실물카드를 이용하는 청년은 현재 사용 중인 카드를 티머니 홈페이지에 반드시 사전 등록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기존 6만원대 권종을 이용하고, 7월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기준 5개월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령 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환급은 월 단위로 이뤄진다.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대해서만 환급이 적용된다. 따라서 6월 30일에 충전했다면, 7월 29일까지 사용을 마쳐야 환급받을 수 있다.


7월 본사업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한 청년 권종이 배포된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 인증 및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 권종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실물카드의 경우 7월부터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권종이 별도 출시·판매된다. 기존 사용하던 일반카드 역시 청년 권종 옵션을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또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이진구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은 "신분 인증을 하고 카드 등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며 "'청년 할인을 등록하게 되면 양도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사용에 따른 책임이 수반된다'라는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27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카드 한 장으로 월 6만원대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출시 직후 현재까지 약 43만장이 팔렸으며 이 가운데 20∼30대가 구매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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