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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사 권리 환자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에 장탄식”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2.21 10:41
수정 2024.02.21 10:41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느냐”고 물었다.


이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기본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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