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사 권리 환자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인식에 장탄식”
입력 2024.02.21 10:41
수정 2024.02.21 10:41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느냐”고 물었다.
이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기본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