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헌법에 퇴사할 자유 있어” vs 정부 “사직서 수리되지 않아”
입력 2024.02.20 16:47
수정 2024.02.20 16:47
의협 “근로기준법 등 위반”
정부 “의료법에 따라 처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5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그만둘 자유,즉 퇴사할 자유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적인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데, 정부는 이미 사직해 직장이 없는 의료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한 강제 근로를 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앞서 예고됐던 대로 다수의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이탈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7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라며 “지금 정부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한 집단에 폭력을 휘두르는 이 상황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 전부가 수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것이 진정한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입법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법은 공법이다. 공법학적으로는 어쨌든 (사직서) 수리가 안 됐고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그건 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이 들어간다. 최고 징역 3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금 출근 안 했다는 게 유선으로 확인되면 정부 관계자가 현장을 가서 실제로 (출근을 안 했는지) 확인한다”며 “그게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문자, 문서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복귀하지 않을 시 처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처벌은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며 “예를 들어 오전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가 오후에 복귀하면 처벌이 없겠지만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업무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사망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법정 최고까지 갈 수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정부는 절차대로, 기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