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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과세 분쟁, 사전 방지해야”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4.02.20 06:00 수정 2024.02.20 06:00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 기업 대비 서둘러야”

“디지털세 둘러싼 다양한 변수 존재…동향 예의 주시해야”

디지털세 필라 1, 2 구조. ⓒ한국무역협회


올해부터 시행된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조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OECD와 G20를 중심으로 140여 개국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한 새로운 국제 조세체계인 ‘디지털세’가 올해 1월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을 필두로 적용이 시작되는 만큼, 글로벌 조세 전략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6월 출범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를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기준 약 14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필라 1(2025년 이후 발효 예정)과 필라 2(2024년 1월 시행)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 1(과세권 재배분)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로서,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필라 1 부과 대상은 연결매출 200억 유로(약 28조원)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며, 해당 제도는 2025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추가 세액 계산 구조.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낸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국내 기업은 200여 개에 달한다고 밝히며, 해당 기업들은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라 2 대상 기업은 2024년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액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난달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보고서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가 남아있는 만큼 기업은 앞으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세 합의에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필라 1의 글로벌 발효를 위해서는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이나, 현재 의회 내 공화당의 반대로 협정 비준 및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필라 1을 도입하는 것은 주요국이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부과했을 때보다 미국 기업의 이익에 더 해로울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필라 1 비준이 늦어짐에 따라 캐나다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별 국가들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캐나다의 독자적 조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세우며 경고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세 관련 갈등도 지속하고 있다.


OECD 중심의 디지털세에 반발한 개발도상국들이 UN 내 국제조세 실무그룹 설립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세 논의가 두 국제기구에서 양분될 가능성도 있다.


강금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애초 디지털세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포함한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며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국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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