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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구속은 면했다…'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혐의, 징역 2년6개월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2.14 14:58
수정 2024.02.14 15:53

김만배, 2012년 최윤길 前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 및 뇌물 공여 혐의

최윤길 전 의장도 징역 4년6월…청탁받아 성남도개공 설립조례안 통과

재판부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사업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국민신뢰 훼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와 최 전 시의장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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