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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에 ‘강력 투쟁’ 선포한 의료계…설 연휴 아프다면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2.09 09:27 수정 2024.02.09 09:27

의료계 “총파업” vs 정부 “엄정 대응”

정부, 설 연휴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개소 24시간 진료

연휴 기간 내내 비대면진료 초진도 가능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겸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과 설 연휴 비상대응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아직까지 설 연휴에는 우려할 만한 의료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이 평상시보다 적을 것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소위 ‘빅5’라고 불리는 서울의 대형병원(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중 4곳의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통해 진행됐다. 서울성모병원만 제외된 상태다.


앞서 대전협이 전국 140개 병원의 전공의 1만명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88.2%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 중에는 국립대병원 17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전협에는 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 1만5000여 명이 가입돼 있으며, 총회 결과에 따라 병원들은 대체인력 투입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준비에 나섰다. 의협 대의원회는 비대위에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할 것을 의결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또 파업이라는 형태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면허 정지 및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응급의료포털 화면 예시. ⓒ보건복지부
정부, 설 연휴 비상대응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설 연휴에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설 연휴 아픈 국민들에게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문 연 동네 의원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개소는 명절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이어간다.


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보건복지콜센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시도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한다.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복지부 “설 연휴에도 의료현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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