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감원 "주택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어려워"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4.02.13 06:00
수정 2024.02.13 06:00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13일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해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는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등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임차주택 시세가 떨어졌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해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나머지 가족이 계속 해당 임차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험을 해지하거나 재가입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타인(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