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주동자, 징역 5년4개월
입력 2024.02.07 11:28
수정 2024.02.07 11:28
모임 주최자 2명, 징역 각각 5년4개월·4년
마약 재범자 등 2명은 징역 2년6개월 선고
단순 마약투약자들, 실형 및 집행유예 3년
재판부 "마약 파티 가능성 인식하고 모여"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참석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참석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 투약혐의를 받는 참석자들에게도 대부분 실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와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모(46)씨 등 모임 주최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4개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7일 정씨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서 지인 20여명과 함께 엑스터시, 케타민, 플루오르-2-오소(Oxo) 피시이(PCE)와 4-메틸메스케치논 등 신종 마약 2종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소위 마약 파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인식하며 이 사건 모임을 주최했다"며 "지인 20여명이 모인 참석자들에게 다양한 마약류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자신들에게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씨는 이 사건 모임 주최자이자 모임에 마약을 공급한 점에서 핵심, 주요 역할을 했으므로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씨 또한 모임의 주최자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신종 마약을 매수, 소지, 제공, 사용한 점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 구입 과정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특정해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다른 마약 성분이 혼합돼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단순히 환각 효과를 즐기기 위해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모임에 참석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B(41), C(32)씨는 징역 2년6개월이, D(35), E(31)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모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B씨는 지난 2019년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감안됐고 C씨는 '마약파티'가 될 수 있는 모임을 계획하고 주최한 점이 고려됐다. D, E씨는 초범이고 단순 투약범으로 분류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모임 주모자인 이씨와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참석자 4명에 대해 경중에 따라 징역 3~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