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온 한우 선물, 길고양이가 물어가"…누가 배상해 줬을까?
입력 2024.02.06 09:12
수정 2024.02.06 09:13
전남 구례군 거주 60대 수령인 자택에 2일 오후 지인이 보낸 한우 선물세트 도착
택배기사, 수령인 집에 있었지만 마당에 선물 놓고 '배송 완료' 문자
선물 온 사실 몰랐던 수령인, 다음 날 집 나서다가 선물 세트 뜯어진 모습 발견
택배회사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게 일반적…임의 배송 한 책임 있어"
설 선물로 배송된 한우를 길고양이가 물고 가 상품을 배송한 택배 기사가 고객에게 배상해 준 사연이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 집에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쯤 지인이 보낸 한우 선물 세트가 도착했다.
당시 택배를 배송한 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마당에 선물을 놓은 뒤 '배송 완료' 문자를 보냈다. A씨 집은 아파트가 아닌 전형적인 농촌의 단독 주택이었다.
문자를 보지 못해 선물이 온 사실을 몰랐다는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 집을 나서다 선물 세트가 뜯어진 모습을 발견했다. 그가 촬영한 사진에는 고기 4팩 중 2팩 포장이 뜯겨 비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같은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지만, 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회사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해 A씨에게 배상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줘 좋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