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범' 입원 상태로 조사…경찰 "병원과 소통 채널 확보"
입력 2024.02.05 13:21
수정 2024.02.05 16:31
강제 신병 확보 않키로…보호입원 6개월까지 가능
특수상해 혐의 적용…추가 조사 거쳐 최종 혐의 확정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중학생인 피의자 A(15)군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군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병원에 입원해있어 현재로선 (신청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달려든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의료 기관에 응급입원 조처됐다. 경찰은 A군의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자 동의를 받고 보호입원으로 전환한 뒤 해당 병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A군의 강남구 대치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우 본부장은 "A군은 현재 입건은 된 상태이고 아직 (검찰) 송치는 안 했다"며 "A군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자료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배후 및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CCTV 분석 등 객관적 자료 외에 그 외 참고할만한 과거 행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참고인 진술도 추가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군에게 일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최종 혐의를 확정할 계획이다.
A군의 입원 기한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호입원은 3개월까지 할 수 있고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그 기한 안에 신병 처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A군의 퇴원 일정을 파악하지 않으면 도주 등의 우려가 있지 않으냐는 질의에 우 본부장은 "병원과 수시 소통 채널을 확보했으므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수사에 속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 대표 사건 피의자는) 신병이 구속돼있어서 구속 기한 안에 빨리 수사해 송치하고 필요한 보강수사를 추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배 의원) 건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아니라 현재 병원에 신병이 있는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사할 것이고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배 의원 피습 사건 관련 공식 수사 결과 브리핑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