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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 전직 군인 남편…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묵묵부답'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2.04 15:23
수정 2024.02.04 18:05

피의자, 수갑 찬 채 휠체어 타고 이동…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 입장

2021년부터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성인방송 출연 강요한 혐의

요구 거부하면 감금 및 협박도…피해자, 지난해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수갑을 찬 채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장인에게 아내의 나체 사진을 보낸다고 했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경찰은 앞서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전날에는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앞서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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