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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찰 로고' 붙히고 공무차량 행세…대법 "공기호 위조 아니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2.02 09:13
수정 2024.02.02 11:02

대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1·2심, 집행유예 선고…"'검찰공무수행 차량' 오인하기 충분해"

대법 "업무 관련성 드러낼 뿐 업무표장 증명된다고 볼 근거 없어"

대법원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주문 제작한 가짜 검찰 로고를 차량에 부착하고 공무수행 중인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4일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1월∼12월 검찰 로고와 함께 '검찰PROSECUTIONSERVICE', '공무 수행' 등 문구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적은 표지판을 인터넷으로 주문해 승용차에 부착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들 표지판을 승용차 앞 뒤에 붙인 채 2020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경남 창원이 일대를 돌아다녔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각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은 일반인이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로고를 형법상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표지판에 사용된 검찰 업무표장은 검찰 업무 전반 또는 검찰청 업무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표장을 붙인 차량에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는 등 증명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거나 그 사항이 검찰 업무표장으로 증명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표지판 부착 차량을 '검찰 공무수행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해도 검찰 업무표장이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를 공기호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기호위조죄는 통상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는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국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증명하는 번호판과 달리, 검찰 로고는 차량에 부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무수행 차량임을 증명하는 수준의 기능은 없기 때문에 이를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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