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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주가 안정 목적” 보석 호소…검찰과 공방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2.01 19:27 수정 2024.02.01 20:03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달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 대표에 대한 보석 신문을 진행했다.


배 대표는 지난해 10월 19일 구속된 후 지난달 19일 보석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만 6개월로 오는 4월 18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미국법상 올라가는 주가를 잡고 내려가는 주가를 잡는 주가 안정을 위한 시세고정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미국법제가 일본을 거쳐 온 것인데 이런 부분은 새롭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7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의 복잡한 심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변호인이 악의적 프레임으로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했다고 전제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측은 배 대표 측이 미국법을 근거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장내 매집을 한 것이 무조건 시세조종이라고 보고 검찰이 구속기소했다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며 "검찰도 지분확보를 위해서 장내 매수했다고 하면 시세조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카카오 내부에서 피고인 배재현뿐만 아니라 임원, 임직원이 하는 대화내용 속에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다"며 "카카오에서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병처리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사이 SM에 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 553회에 걸쳐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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