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붕괴' 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 법적대응 진행"
입력 2024.02.01 16:00
수정 2024.02.01 16:01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동부건설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을 맡은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동부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공동도급사로서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토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적대응 기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동부건설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