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을 것…보석기간 중 행해 죄질 나빠" [법조계에 물어보니 324]
입력 2024.02.01 05:03
수정 2024.02.01 06:32
법조계 "김용, 본인 죄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 시도했을 가능성 높아"
"김용뿐만 아니라 민주당 고위관계자들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 커"
"피의자들, 김용 변호인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했기에…변호인 수사로 확대될 수도"
"김용 '실무자를 위증 교사범으로 꾸며낸다' 주장하지만…다른 할 말 없을 것"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부위원장이 본인의 죄를 숨기기 위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에서 보석기간 중에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해 엄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사건이 김 전 부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고, 피의자들이 김 전 부위원장 변호인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했기에 변호인에 대한 수사로도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씨와 서모(44)씨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씨를 보석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은 물론 통화·문자 등을 통한 연락도 금지한 바 있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김 전 부위원장이 본인 사건 관련한 증거 인멸 같은 부분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 물론, 실제로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범죄 여부가 성립될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김 전 부위원장과 접촉했던 피의자들을 불러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피의자들이 김 전 부위원장 변호인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했기에 검찰에서는 변호사협회를 통해 이들의 사무원 등록 여부도 확인했을 것이다. 김 전 부위원장이 보석 취소 위험성까지 감수하고 만남을 강행했다는 것은 목적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이들이 만남을 통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달라'고 했다면, 별도의 위증교사 죄가 추가될 것이다.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김 전 부위원장이 지금은 구속된 상태지만, 만약 보석 석방된 상태였다면 보석이 취소됐을 것이다. 보석 조건을 태연히 어겼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엄중히 바라볼 사안"이라며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해 만났다고 하더라도, 증언이나 진술을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지시하거나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 측에서는 '실무자에 불과한 사람을 위증 교사범으로 꾸며낸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방어 논리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이라며 "덧붙이자면 '진술 확인 차원에서 만났다' 혹은 '오랜만에 인사한 것'이라는 말 외에는 김 전 부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 전 부위원장은 위증교사 피의자들과 만남으로써 본인의 죄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는 이같은 행동에 대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보석 기간 중에 조작을 하려 했다는 것 역시 재판부를 기망한 행위라고 바라볼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이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이 소속됐던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피의자들이 김 전 부위원장 변호인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했기에 변호인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피의자로부터 조력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모든 상황이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라고 의심할만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