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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수만, SM 인수전 관련 이사회 회의록 볼 수 있어…부당한 목적 없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1.31 10:10
수정 2024.01.31 10:12

법원, 이수만이 SM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 받아들여

"모든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열람 등사 정당한 목적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수만, SM 지분 대부분 매각 후 ESG 활동…인수전 관련 언급 및 행보 자제해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해 인수전 당시와 그 이후의 이사회 의사록을 볼 수 있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는 이 씨가 SM을 상대로 낸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전날 받아들였다. 열람 대상은 지난해 2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이사회 의사록과 그 첨부 자료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사록 전체의 열람 등사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위 열람 등사가 정당한 목적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SM 설립자이기도 한 이 씨는 과거 최대 주주였지만 지난해 2월 지분 14.8%를 하이브에 전격 매각했다. 이후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하이브 간 치열한 인수전이 빚어졌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서 SM은 카카오의 품에 안겼고, 현재 이 씨는 SM 지분 3.65%를 보유하고 있다.


이 씨는 자기 뜻과 달리 SM 경영권이 카카오에 돌아간 뒤인 지난해 9월께 주주로서 SM 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SM이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면서 법원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SM 인수전 당시 SM 경영진과 얼라인파트너스는 '소액 주주의 요구'를 앞세워 이 씨를 배제한 프로듀싱 개편안 'SM 3.0'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씨 측은 이에 SM이 지분율 3.65% 주주인 자신의 의사록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SM 지분 대부분을 매각한 이후로는 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펼쳐왔고, SM 인수전과 관련된 언급이나 행보는 자제해왔다. 그런데 최근 인수전 관련 카카오 측 인물이 줄줄이 수사받고, SM도 '대주주' 카카오의 감사를 받는 등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는 가운데 그가 SM이사회 의사록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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