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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확률형 아이템’ 사라진다…게임 생태계 환골탈태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1.30 14:10
수정 2024.01.30 14:18

3월부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먹튀 게임’ 미사용 아이템 환불 가능해

게임산업 불공정 해소…이용자 권익 강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가 개막한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 마련된 넷마블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게임사에서 게임 출시 후 조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른바 ‘먹튀’ 운영을 막기 위한 게임 표준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소비자가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 산업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책에는 게임 출시 후 조기에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게임을 중단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게임사 표준약관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 의무 내용을 명기할 방침이다.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설치(게임물관리위원회 24명)해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1분기 내 도입한다.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행위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업자가 그 방안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의결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동의의결이 시작되면 일단 게임사가 피해보상안을 갖고 오고 공정위가 심의·의결한다”며 “재판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릴 사안을 몇 달 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게임 아이템 사기 피해자가 주로 10·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안팎의 게임 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한다.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게임사의 회신 기간을 기존 30일 이상에서 1주일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게임이용자 친화적 게임물등급분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등급 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 이양을 계획 중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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