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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인 받는다며 종이·펜 대신 벽돌 준비?"…송파구청장, '배현진 우발피습설'에 의구심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4.01.30 10:58
수정 2024.01.30 12:33

"CCTV 보면 살인의 고의 드러나

잔혹하게 17회에 걸쳐 두부 가격"

"'15살의 괴물' 누가 만들었나…

부모, 사과할 법적 책임 있어"

지난 25일 피습을 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15세 중학생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는 듯한 경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범인의 부모를 향해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피해자인 배 의원에게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강석 구청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지역구 의원인 배 의원 피습 사건을 가리켜 "도대체 15살의 이런 괴물은 누가 만들었나. 15살 범인의 부모는 미성년 자식의 잔혹한 범행으로 크게 놀라고 마음 상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배 의원이 15살 중학생 범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피습 당하는 순간을 여러 카톡방을 통해 많은 송파구민들이 보게 됐다"며 "배 의원 피습 직후 내가 영상을 처음 보고 느낀 그 공포감과 당혹감, 그리고 놀람을 넘어 트라우마까지, 아마 영상을 본 많은 우리 구민들 모두 똑같이 느끼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범인은) 연예인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종이와 펜도 소지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패딩 주머니안에는 벽돌을 준비하고 있었다. CCTV 화면으로도 명백히 보이듯 살인의 고의가 드러날 정도로 강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무려 17회에 걸쳐서 두부를 가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다. 부모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며(민법 911조), 재산관리인이고(민법 916조),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자(민법 913조)"라며 "당연히 사과해야할 법적 책임이 있으며, 부모로 가지고 있는 도의적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그러나 그 미성년 범인의 부모는 지금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는 커녕 피해자인 배 의원에게조차도 어떠한 연락도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다고 한다"며 "최소한 범죄 피해자인 배 의원에게만이라도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것이기에 범행을 당한지 48시간도 안돼 퇴원했다"며 "범행의 상처가 너무 깊지 않기를 바란다. 죽음의 공포 트라우마를 빨리 떨쳐내고 심신이 모두 조속히 쾌유돼 테러를 이겨낸 정치인으로 그 환한 얼굴에 웃음지으며 지역주민들께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괴한에 의해 무방비 상태에서 피습당해, 계속해서 십여 차례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실 제공, 데일리안 편집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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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이가장젊은날 2024.01.30  03:47
    "잔혹하게 무려 17회에 걸쳐서 두부를 가격했다"는데 이렇게 48시간도 안돼서 퇴원을 할 수 있다는게 기적이다. 그것도 벽돌이라 했는데????? 어떻게 된거야??? 이해가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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