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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등 합리화"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4.01.30 14:00
수정 2024.01.30 14:0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현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비용만 반영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도 보험계약 등과 관련한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보험 승환계약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확대된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고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리고 보험 화해계약서에 화해의 효력에 대한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동일 은행에 복수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시 우선순위를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강압, 사기로 인해 의사에 반해 대출을 받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금융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해 채권추심을 유예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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