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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기술 강화' 지원 정책 확대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1.28 21:21
수정 2024.01.28 21:21

차세대융기원 장비 사용료 1000만원 한도 내 70%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비 최대 97%까지 지원 시험운영 중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내부 모습.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와 기술보호 정책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본사나 공장, 연구소를 세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


우선 지역 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은 제품 생산과 기술 연구를 위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시설·장비 사용료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업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 지원을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렸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장비 사용 할인율도 지난해 20%에서 30%까지 확대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하고,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장비와 시설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타 지자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사용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소재·부품·장비기업 범위 미해당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미보유 △보조금 사업 완료 전 사업소재지를 용인특례시 외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도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시는 또 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비의 27%를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청이 70%를 부담해 중소기업의 특허권과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등을 보호한다.


보장 금액은 보험 유형별로 3000만원과 5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용인특례시 반도체1과 반도체기술지원팀을 방문해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험가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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