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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어느 날로 해야 할까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4.01.29 03:00 수정 2024.01.29 03:00

남북하나재단 등에서 의견 수렴 설문조사 진행 중

1월 13일·7월 14일·8월 26일 등 의견 나와

김영호 통일장관, 의견 수렴 위해 탈북민 등 만날 계획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한 가운데,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날짜 선정을 고민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통일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한 후 관련 법을 제정해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날짜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남북하나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하나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의견 수렴 설문조사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일인 9월 27일 등이 선택지로 적혀있다. 이밖에 '견우와 직녀처럼 남북이 만나는 날이 되면 좋겠다'는 의미의 7월 7일, 11월 11일 등을 의견으로 제시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월 13일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된 1997년 1월 13일을 기념하자는 의미로 후보군에 올랐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그해 2월 김정일 처조카인 이한영 씨가 탈북 후 피습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자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시행령으로 지정된 후 입법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적절한 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7월 14일도 그 중 하나다.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련이 일방적으로 삼팔선을 봉쇄해 남북 분단을 초래한 1945년 8월 26일을 기념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월 7일도 후보 중 하나다. 2019년 대한민국 해군에게 동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납북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한 날이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가 거부해 북한으로 북송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민간 단체 지도자들과 탈북민·시민단체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통일부가 중심이 돼 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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