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검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입력 2024.01.26 11:55
수정 2024.01.26 11:55
검찰, 26일 조민 입시비리 혐의 결심 공판서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조민, 정경심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제출한 혐의 기소
조민 측 "혐의 인정하지만…검찰,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해 공소권 남용"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를 해 공소권을 남용했으므로 공소 기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