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응급입원…범행 직후 '촉법소년' 언급
입력 2024.01.26 08:25
수정 2024.01.26 08:25
강남경찰서, 26일 부모 입회하에 피의자 조사…새벽 응급입원
응급입원, 자·타해 위험 있어 사정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
경찰 "피의자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 고려한 조치"
피의자, 범행 직후 15살이라고 주장…'촉법소년' 이야기 하기도
서울 강남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응급입원 조처됐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 소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입구에서 돌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15차례가량 공격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배 의원은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현재는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A군을 검거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병원 의료진에 의해 배 의원의 상해가 확인된 만큼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배 의원을 계속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나이가15살이라고 주장하며 '촉법 소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인근 중학교의 학생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