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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배현진 습격범은 미성년자…신상공개 불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1.25 20:05
수정 2024.01.25 20:05

강남경찰서, 25일 배현진 습격한 피의자 체포해 수사중

경찰 "피의자 혐의 내용, 재판 통해 확정된 범죄 사실 아냐"

"피의자 미성년자인 점 고려…수사상황 확인 불가능"

피의자,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서 배현진 머리 돌로 가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남성 피의자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과 신상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 측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 내용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신상정보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18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앞에서 배 의원의 신원을 확인한 뒤 뒤통수를 돌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배 의원은 피습 당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양의 피를 흘린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그는 의식이 있고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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