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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자 구속기소…공범은 인터폴 적색수배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1.24 16:29
수정 2024.01.24 16:29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필로폰과 우유 섞은 '마약 음료' 제조·배포

중·고등학생 상대로 집중력 강화 음료라 속여…시음 행사 열기도

검찰 "불특정 청소년을 마약범죄 대상으로 삼아…돈도 갈취하려 해"

검찰 ⓒ데일리안 DB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으로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이날 마약 음료 제조책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제조·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들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4일 중국 공안에 의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됐고, 지난달 26일 체포 7개월 만에 국내로 압송됐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 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피해자들의 부모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검찰은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마약 음료 제조자와 중계기 관리책을 구속하고, 마약 유통책도 기소했으며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이씨와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총책, 마약 유통 총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


현재 마약음료 제조자는 징역 15년, 중계기 관리책은 징역 8년, 마약 유통책은 징역 10년을 1심에서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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