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연계투자상품도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된다
입력 2024.01.24 09:30
수정 2024.01.24 09:30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감안해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24일 온투업권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해,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현 24시간)을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