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동거녀 '190회' 찔러 살해…'징역 17년'에 항소
입력 2024.01.24 04:31
수정 2024.01.24 04:31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190차례 찔러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유족 측이 분통을 터뜨렸다.
JTBC '사건반장'은 결혼을 앞두고 동거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 어머니와 인터뷰를 지난 22일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54분쯤 발생했다. 동거남 A씨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받던 중 여자 친구에게 '정신지체냐' 등 모욕적인 말을 들어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족 측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씨의 어머니는 "맨 처음에 프로파일링하시는 분이 상담했을 때 (가해자가) '자기가 회사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피해자가 전화해서 오라 해서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 는 생각을 하고 출발했다'고 이야기했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고는 (가해자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했었다. 근데 마지막 선고 날 진술에 '자기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정신지체야?' 뭐 이런 말을 해서 격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아직 저도 모른다"라고 털어놨다.
방송 패널로 참여한 박지훈 변호사는 "진술을 번복한 게 놀랍다. 살인사건은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왜 이걸 하게 됐느냐를 파악하는데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막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얘기하면서 진술이 계속 바뀐다"라고 지적했다.
또 B씨의 어머니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도대체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B씨의 어머니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씨가 감형받았다고도 주장했다.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4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한편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