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점조사팀’ 신설…국민 관심 큰 사건 조사 속도 높인다
입력 2024.01.22 22:50
수정 2024.01.22 22:50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 달 운영 예정…7명 안팎으로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조사팀’을 신설해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신설되는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에 편성된다. 조사관리관실은 공정위가 조사하는 모든 사건을 총괄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중점조사팀은 오는 2027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돼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조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여러 국이 동시에 관여해야 하는 사건 또한 중점조사팀에 배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7명 안팎의 규모로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안도 입법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