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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했어요"…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징역 1년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입력 2024.01.20 11:37
수정 2024.01.20 11:37

운전자 이미지.ⓒ픽사베이

특수강도죄 집행 유예기간에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누나에게 허위진술을 시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우희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포천시에서 누나 B씨에게 승용차를 렌트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날 오후 10시 40분께 졸음운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에 있는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사고를 그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 아직 21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 가능 연령 21세 이상'으로 돼 있는 해당 렌터카 보험 특약을 적용받는 게 불가능했다.


이에 A씨는 사고 현장을 빠져나간 후 누나에게 전화해 "나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누나가 운전한 거로 하자"고 부탁했다.


누나 B씨는 다음 날 오전 경찰에 전화해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고 6일 후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고, 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재차 허위 진술을 했다.


하지만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한 수사에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또 2021년 11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허위진술과 교통사고에 대해 수사받고 있던 지난해 9월에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제법 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후 누나가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며 "수사에도 비협조적으로 굴다 증거 영상을 제시한 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주의를 안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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