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고기 음식점 폐업·전업 소상공인 지원하는 조례 발의
입력 2024.01.19 16:05
수정 2024.01.19 16:06
윤영희 국힘 의원 대표발의…"개 식용 종식 필요한 시책 수립"
'개 식용 종식 지원 조례',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서 논의
국회에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개 식용 종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위원 9명 전원이 함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과 폐업·전업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춘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여야 복지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하기로 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조례는 동물권 보호와 함께 페업·전업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도 특별법 제정에 맞춰 '개 식용 종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시책 수립, 실태조사, 관련 소상공인 폐업·전업 지원, 지원사업, 협력체계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2월20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