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총선 전 선고, 애초에 불가능"
입력 2024.01.19 16:26
수정 2024.01.19 16:29
법정서 재판장이 본인 신상 문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강규태 "증인 49명 중 33명 신문 마쳤지만…3분의 1 남아"
"사직하지 않아도 업무 변경될 예정…다른 판사도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재판의 결론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증인 51명을 채택해 2명을 철회했다"며 "작년 9월 이 대표의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과 단식 장기화로 공판 기일이 2번 변경된 것 외에는 격주로 증인 신문을 해왔고, 현재까지 증인 49명 중 33명에 대한 신문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애초에 본인의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느라 이 대표 사건의 심리가 더욱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인사를 통해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만큼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검사,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