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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확정' 이정근, 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추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1.17 15:42
수정 2024.01.17 15:42

이정근, 2022년 재보궐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 초과지급 혐의

재판부 "관련자 증언 및 메시지 등 증거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이정근,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 핵심 담당하는 지위…책임 무거워"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최근 '10억 수수' 사건 징역형 선고받은 점 고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부부총장이 지난 2022년 9월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2022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관련자 증언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전 부총장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그 책임이 더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 금권선거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최근 다른 범죄로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회계담당자 조모씨 등과 함께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선거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질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중대 범행을 저지르고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사업 인허가 알선, 불법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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