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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데 뒤통수 먼저 때렸다"…60대 경비원 기절할 때까지 폭행 10대 변명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1.16 10:23
수정 2024.01.16 10:26

경비원이 먼저 담배 피우는 학생 뺨과 뒤통수 때리며 싸움 시작

가해 학생, 경비원 기절할 정도로 폭행…"서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

경찰, 가해 학생 폭행 정도 지나쳐 상해 혐의 적용…상해는 합의해도 처벌 이뤄져

또 다른 고등학생, 무단으로 SNS에 영상 유포…경비원, 명예훼손 혐의 처벌 원해

0대 남성이 노인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있는 장면.ⓒ유튜브 캡쳐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한 10대 남학생이 입건된 가운데 경비원이 상가 건물 내에서 흡연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학생을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전날 상해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당시 B씨가 먼저 A군 뺨이나 뒤통수를 때리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는 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친 데다 B씨가 기절까지 했기 때문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이 이뤄진다.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한 A군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SNS(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린 10대 C군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B씨는 C군에 대해서는 처벌은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며, C군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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