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바다열차’, 법정 정기 검사로 5일 간 ‘임시 휴무’
입력 2024.01.15 10:54
수정 2024.01.15 10:55
인천교통공사,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월미바다열차 전경 ⓒ 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바다열차(사진)의 법정 정기검사로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임시휴무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궤도운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감독관청인 인천 중구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진행된다.
공사는 차량, 궤도 등 전 분야에 걸쳐 현장 위주로 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검사기간 동안 월미바다열차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시휴무 기간을 기존 8일에서 5일로 앞당겼다.
이에따라 검사가 끝나는 주말인 2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월미바다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로 부득이 운행을 일시 중지하게 되는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월미바다열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