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 받고도 사망급여금 청구 못했던 경비교도대원…법무부 "보상금 청구 가능" 입법예고
입력 2024.01.12 02:36
수정 2024.01.12 02:36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예고안,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꿔
전시·사변 또는 비슷한 사유로 급여금 청구 못하면…청구기간 2년 연장 가능
법무부 "순직한 경비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강화하는 차원"
순직 판정을 받고도 사망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경비교도대' 순직자 유족이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비교도대원의 유족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사망급여급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순직 인정을 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비교도대원 7명의 사연이 있었다.
지난해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재직 중 사망하고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의문사 경비교도대원 7명에 대한 재심사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 7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지만, 이들 모두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탓에 유족들은 순직 결정을 받고도 정부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경비 교도가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해 순직한 경비 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경비교도대는 지난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존속했던 전환 복무 제도 중 하나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을 차출해 교정시설 경비, 교정직원 업무 보조 등 업무를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