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신축 빌라 사면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입력 2024.01.10 11:31
수정 2024.01.10 11:40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발표
내년 말까지 준공되는 소형주택,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각종 중과세 제외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허용돼 사실상 일반 아파트와 유사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도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10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300가구 미만의 가구수 제한을 없앤다. 전체 가구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한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를 3.5대를 적용하고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 건축하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금지됐던 오피스텔의 발코니 서치도 전면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말까지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도 ▲분양 7500만원→1억원 ▲임대(장기일반) 1억원→1억2000만원 ▲임대(꽁공지원) 1억2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한도 확대(70%→80%),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비이파트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내년까지 2년 내로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을 구입하는 개인에게는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다만 기존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해주지 않는다.
기축 소형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020년 8월 폐지됐던 단기등록임대 유형도 도입한다. 현행 임대의무기간 10년보다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를 통해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과 대상, 세제혜택 등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또 기업 중심으로 등록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 혜택이 확대된다. 기업형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임대 세제혜택 적용주택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융자 한도 상향 등 지원을 확대한다.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초기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 추가제한을 완하하며 의무임대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토록 한다.
미분양 부담이 없는 공공의 신축 매입약정의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물량도 확대한다. 지난해 8000가구던 물량을 올해 3만가구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다.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보완하고 매입상한 단가 및 매입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에 대한 PF보증 도입,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