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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4.01.09 11:58 수정 2024.01.09 12:05

"법안 내용에 동의 못해…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통과 여론이 높다는 질문에 대해 "대상이 김건희 대통령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라도, 전직 대통령 부인 누구라도, 법안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금 대통령 비서실도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한 (특검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며 "제2부속실 설치를 비롯한 여러 조치들을 당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여야는 재표결 여부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선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재의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심판 운운하면서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법 유린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선 "절차대로 이날 재표결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표결을 상정 안 할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할 수 있게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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