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6월부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도입
입력 2024.01.05 17:23
수정 2024.01.05 17:24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한다.
FIU는 5일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특성상 자격제도를 도입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그간 직위‧담당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AML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FIU는 도 금융사가 업무의 난이도·중요도에 따라 직원별 자금세탁방지 교육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고, 교육의 질적 요소가 제도 이행평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연수원 주관하에 금년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한다. 점수제 자격시험으로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면서도 합리적 수준의 응시료를 책정해 금융권 임직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양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금융회사가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을 직위‧담당업무 등을 고려해 2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의 질적 요소도 교육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먼저, 퀴즈‧시험 등을 통해 수강자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교육의 경우실적인정비율을 상향한다. 또한, 실무역량과 직결된 자체교육 비중과 이해도 점검 교육 비중의 적정성을 직원교육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