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4일 오후 2시 영장심사
입력 2024.01.04 07:22
수정 2024.01.04 07:22
부산지검 특별수사팀, 3일 오후 부산지법에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 및 수사 기록 면밀히 검토…구속 사유 인정돼 영장 청구"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 진상 철저히 규명…엄정하게 처리할 것"
피의자,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서 이재명 왼쪽 목 흉기로 찌른 혐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 열린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법원에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김 씨 집과 그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 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