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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에 아기 안고 온 이선균 협박女,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했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4.01.03 10:02
수정 2024.01.03 10:54

"사건과 관계없는 아이 동반해 정서적 학대"

"아이 이용해 감형 받으려는 구걸행위에 해당"

고(故) 이선균 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28)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일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A씨는 지난달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이며 감형을 위해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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