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화) 오늘, 서울시] 2일부터 서울시 '안심소득' 모집…12일까지 500가구 선발
입력 2024.01.02 09:58
수정 2024.01.02 10:18
서울시 거주하고 가구소득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악2600만원 이하 자격
1분기엔 카톡 회원이면 알림 수신 가능토록 서비스 확대
녹색건물인증 등급 완화…연면적 500㎡ 이상 신·증축 건물 대상
1.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27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2일까지다.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2일과 3일 이틀간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2. "체납 지방세 카톡 안내 징수 효과"…3명중 2명 납부
서울시는 체납된 세금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스마트폰 체납 안내·납부 서비스'를 한 달간 시범 운영한 결과 수신자 3명 중 2명꼴로 바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시범운영 한 달 동안 카카오톡 체납 알림을 받고 상세 내역을 열람한 수신자의 66%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세는 열람한 수신자의 71%가 세금을 납부했다.
시는 올해 1분기에는 카카오톡 회원이면 알림 수신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더 편리하게 체납 안내를 받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 "온실가스 줄이자"…서울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확대
서울시가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인 '녹색건축물' 확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개정한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내용을 보면,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으로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